개념
- 임원 구성에 있어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임원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별의 임원 임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는 것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26조에 따라 대통령, 주무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기관장이 임명하는 임원(기관장, 상임 및 비상임이사, 감사)
기본방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 이상 되도록 노력
여성임원 임명목표
구 분 | ' 24년 | ' 25년 | ' 26년 | ' 27년 | ' 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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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명) | 9 | 9 | 9 | 9 | 9 |
총 여성임원(명) | 2 | 2 | 2 | 3 | 3 |
여성임원 비율(%) | 22 | 22 | 22 | 33 | 33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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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임원 구성상의 양성평등 현황(성별 인원수 및 비율을 포함한다)
- 2.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 점검 결과
- 3.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와 그 이행 계획
-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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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