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sttemntCnslt,fnctNo=48 신고내용 및 유형 임직원 부정부패행위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예산낭비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불공정 계약 및 불법하도급 이해충돌법 위반행위 인권침해행위 소극행정 및 기타 비윤리적행위 부패신고안내 공익신고안내 신고자보호 안내 신고자보상금 등지급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대상 불법하도급신고대상 부정청탁의대상 등 이해충돌법위반 대상 인권센터안내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하기 신고결과 확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 누구든지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인터넷 또는 회사 신고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서부발전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합니다. 신고자 보상 서부발전은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 대하여 회사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의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구조·구급활동 방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안전 분야 : 소방차 진입방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부실시공 등 소비자이익 분야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공정경쟁 분야 : 기업간 담합, 저작권 침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의 신고는 민원 및 부패 신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마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필요시,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우리 서부발전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우리 서부발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접수:(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한국서부발전 감사실 공익신고 접수 담당자 팩스접수:041-400-1480 공익신고 접수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랑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분공개 여부 서식 다운로드 2명이상 연명으로 신고 시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고자의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신고자 보호안내 서부발전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부패·공익신고나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신변보호조치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자 신변보호를 요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조치를 시햅합니다. 책임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 044-200-7947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바로가기 구조금 지급안내 구조금신청 공익신고자등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지급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좌우로 움직여서 내용을 확인하세요.해당 안내문은 클릭시 닫힙니다. 보상대가액별 지급기준 안내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청자, 신고자 보상과 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신고자 보상과 접수·조사 및 확인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전원 위원회 지급여부·금액결정 신청자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보상금 신청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기업의 존립목적 및 의무에서 벗어나고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편법적 경영활동 및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경영효율성과 재정건전성 등을 저해하거나 저해가 우려되는 행위] [기타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법령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 환수법’ 다운로드 신고자 보호 신고한 내용은 한국서부발전 감사실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일체의 개인정보가 비밀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채택된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 심의를 거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입찰, 계약 관련 문의 또는 민원은 [ 계약 및 불법 하도급 신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계약 및 하도급관련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정사회 구현 및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계약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니 관련사안 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불공정하도급 및 각종대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 신고자 보호 신고내용은 한국서부발전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일체의 개인정보가 비밀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 절차 신고 접수 담당부서 지정 사실확인ㆍ조사 결과조치ㆍ민원회신 - 신고 접수 후 7일(영업일) 이내 처리 완료 및 회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목적 ○ 공사현장(용역-설치조건부 구매포함) 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 관행 근절 ○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 책임경영 강화 * 도급, 용역, 위탁등 관계에서 사정주의 제3자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조치 ** 광주붕괴참사 사고이후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불공정 하도급 유형 소극행정 민원과 아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① 동일업종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① 서면 미교부(제3조) -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②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② 부당확약(제3조의 4) - 수급사업자(=하수급인) 부당하게 침해, 비용전가 ③ 의무하도급위반 ③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반품(제8조, 제10조) -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부당하게 발주 취소, 목적물 수령거부, 반품행위 ④ 일괄하도급 ④ 감액(제11조) -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⑤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 ⑤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제12조의 3) -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자료를 제공, 요구, 유용 ⑥ 하도급계약 미통보 및 허위통보 ⑥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제13조) - 하도급 대금, 선급금, 어음할인율 등을 미지급 하거나 지연 지급 ⑦ 해당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⑧ 기타 하도급 분쟁조정 절차 부정청탁의 대상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01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02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03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04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05공공기관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06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07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08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09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거래 10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금품등의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채용 ·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법령을 위반하여 각족 심의 · 의결 ·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입찰 ·경매 · 개발 · 시험 · 특허 · 군사 ·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서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 배정 · 지원하거나 투자 · 예치 · 대여 · 출연 ·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단체 · 법인이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중제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제1호부터 제14호가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 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 사규 ·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제안 ·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 기중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 건의하는 행위 4.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 유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6.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볍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시행일 : 2016 . 11 . 30] 제5조 닫기 ‘금품등’의 정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처리절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그 밖에 다름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닫기 위반행위신고자 누구나 신고 가능 결과를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접수기관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처리(징계 처분등)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공소 제기 또는과태료 부과 요청 위반행위자 처분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관할법원 청탁금지법 제 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아여야 한다. ②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 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창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직무 참여 일시중지 2.직무 대리자의 지정 3.전보 4.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 확인 · 처리 및 기록 · 관리 ·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닫기 청탁금지법 제 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 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박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멸실 ·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들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 · 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 ·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닫기 청탁금지법 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 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국민권익위원회 ②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닫기 신고하기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지정서식을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증거자료 등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을 아래 제출처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발송 신문고 제출 : 신고서 작성 후 스캔파일 및 증거자료 등을 서부발전 신문고에 접수 제출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관리처 청탁방지담당관 앞 청탁금지법양식 다운로드 한국서부발전(주)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지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좌우로 움직여서 내용을 확인하세요.해당 안내문은 클릭시 닫힙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인권센터 안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하는 일 인권침해 사건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상담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인권침해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 처리절차 좌우로 움직여서 내용을 확인하세요.해당 안내문은 클릭시 닫힙니다. 처리절차 안내 상담 인권침해 사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절차 안내 공식적인 신고 여부 결정 신고접수 인권침해 신고서 접수 사건조사 사건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사건심의 인권경영위원회 사건 심의 권고의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권고결정(징계,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 신고인 보호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사건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신고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누설 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