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서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더불어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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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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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동반상생실 엄문성 차장(041-40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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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홈페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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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
- - 기업 규제애로 :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사항
-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 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 기타 아이디어 : 기업활력도 제고를 위해 개선·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 ※ 신고제외사항 :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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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 > 사회적가치플랫폼 > 반부패청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업무처리과정
- 필수절차현장중심 과제발굴온·오프라인 규제애로 신고접수
- 필수절차규제대안 심층분석현황·문제점 진단 및 대안 검토
- 필수절차개선방안 집중협의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 필수절차규제개선 종결결과 회신
▣ 기업민원 업무처리 Flow Chart
- 발행 단계
- 민원인에 의해 기업민원 신고가 발생합니다.
- 주관부서인 기업성장응답센터가 접수된 민원내용을 검토합니다.
- 접수 등록 단계
- 주관부서인 기업성장응답센터는 민원내용이 기업민원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 기업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민원 처리부서로 이첩합니다.
- 기업민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검토 처리 단계
- 주관부서인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자체 검토를 수행하여 자체 종결이 가능한 민원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자체 종결이 가능한 민원내용인 경우 검토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자체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인 실무부서에게 확인 조시 및 시정 조치를 위임합니다. 실무부서는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한 후, 검토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합니다. 주관부서인 기업성장응답센터는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종결 단계
- 검토 결과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민원은 종결 처리됩니다.
-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 부서에는 민원 내용과 검토 결과를 공유하여 부처협의 하에 법령개정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단계
- 주관부서인 실무부서는 민원내용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되며 행정조치 실시 결과를 기업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기업 민원인은 조치 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